생태

2026년 지구법 강좌 제2강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와 기후변화협약"

2026.10.20
 
<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2강이 2026. 6. 17.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2강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와 기후변화협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시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환경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대기·수질 오염과 같은 일반 환경오염은 농도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지역적 영향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이와 달리 온실가스는 전 세계에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협약(1992)에서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으로 이어지는 국제 기후체제의 흐름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선진국 중심의 감축의무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국가결정기여(NDC) 체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변화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제출하게 된 격년투명성보고서(BTR) 등 투명성체계의 의미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강의 후반에는 기후 거버넌스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IPCC 지침에 따른 산정 방법과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업의 Scope 1·2·3 배출량, 탄소집약도 지표 등이 기후공시·ESG·탄소국경조정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양자 간 협력적 접근, 파리크레디팅메커니즘)의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감축량의 이중계산을 막기 위한 상응조정과 추가성·베이스라인·영속성 등 감축 방법론의 원칙도 소개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결국 '얼마나 배출하고 얼마나 줄였는지'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 규범의 큰 흐름과 이를 뒷받침하는 온실가스 통계·탄소시장의 실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의 법률가에게 국제 기후체제와 그 기술적 기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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