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제3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 토론

2022.03.23

지난 3월 23일, 이근옥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가치 측정제도 발전방안(측정과 보상)”을 주제로 한 ‘제3회 사회적가치 제도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위 포럼은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단법인 두루가 주최하였고, 아래 주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 측정 사업 방향”(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측정센터준비 TFT 오영택 팀장 발제) 

  • “화성시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인증제와 H-SVI 측정”(화성시 사회적경제과 조운상 주무관 발표)

  • “경상북도 사회적가치 측정 현황 및 사례”(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김인걸 주무관 토론)

  • “지방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측정 사례”(경상국립대 경제학과 이은선 교수 토론)

  •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제도화 고민”(사회적가치연구원 박영주 팀장 토론)

  •  “사회적가치 측정 사업의 법제화 방안”(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 토론) 

 

이근옥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가치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사업을 담당하며 사회적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및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기업부터 소셜벤처까지 포괄하여 사회적가치평가 및 측정 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수년전부터 발의만 되었지 입법되지 않음 

 

2) 이미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SVI 지표를 활용하여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가치 평가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착되었다고 보임 

 

3) 소셜벤처의 경우 SVI 매뉴얼 상의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가치 측정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임팩트스퀘어 등 민간조직에서 IMP(국제적인 사회적가치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을 하고 있음. 이제 소셜벤처가 벤처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며, 소셜벤처가 사회적가치 측정을 하는 경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소셜벤처의 사회적가치 측정 움직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법제(사회적기업육성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를 활용하여 사회적가치 측정사업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유효하다고 보임. 동시에 ‘ESG 공시의 법제화’ 역시 사회적가치를 분류하고 정량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가치측정 법제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ESG 공시 의무화를 비상장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추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함.

 

이근옥 변호사는 작년에 재단법인 사랑샘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소셜벤처 법제연구’를 기반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토론 직후 포럼 참석자들에게 소셜벤처 법제연구 보고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앞으로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근옥 (02-3019-2144, kolee@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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