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기타] 공익소송지원 시스템

2014.06.01


「변론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소송지원 체계를 갖추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익법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공익소송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건 또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건으로서 다중 확산이익이 있는 사건


2. 공익소송지원체계

    1) 사건의 접수
        - 외부 단체 또는 개인의 변론 요청 - 공익위원회 위원의 공익소송 변론 요청
        - 변론 요청을 접수한 공익위원회는 내부 조율을 거쳐 변론심사위원회에 회부

    2) 변론심사위원회
        - 공익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가 각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로 구성
        -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론진행 여부 심사 및 결정

    3) 사건 배당
        - 변론이 결정된 공익사건을 공익위원에게 배당
        - 사안에 따라 공동변론이 필요한 경우 변론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동변론단을 구성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역삼동, 랜드마크타워)(우)06253
전화 02-3019-3900 I 팩스 02-3019-5498~9
Copyright ⓒ 2018 The su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