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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년주거상담사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07.29
2018년 7월 29일 사단법인 선 전가영 상임변호사는 민달팽이유니온과 SH가 준비한 청년주거상담사 양성과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교육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수업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 특히 실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수업 이후에는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30분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