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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 대인지뢰 피해자 법적 조력을 위한 업무협약

2015.05.13
사단법인 선은 5월 13일 오전 11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와 함께 '대인지뢰 피해자 법적 조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나눔회는 외교부등록 사단법인으로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한국지부이며, 국내외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돕고,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는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작년 국회를 통과해 올 4월부터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개선에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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