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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발제

2020.08.03
사단법인 선 여성위원회 권호현 변호사는 2020. 7. 20.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권호현 변호사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각종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 현황, 입법의 한계점 및 개선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발제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권호현 변호사는 입법 내용을 1)성착취물의 수요 억제 측면, 2)공급 억제 측면, 3)시장 규제 측면, 4)피해자 지원 측면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발제문 전문은 첨부된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n번방 방지법” 의 내용: 불법촬영물에 관한 처벌규정을 대폭 신설 및 강화
 
 
1) 성착취물 공급자 외에 수요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대상아동·청소년’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 변경하여 불법촬영물의 범죄성이 명백함을 강조함
- 이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다면, <구입>한 행위, <시청>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 마련함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촬영>한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함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처벌함
 
2)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하였음.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였음
 
3) 성착취물 제작, 유포하여 공급한 자에 대한 처벌 확대 및 강화
-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일명 ‘딥페이크’)한 자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아동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 하도록 함
- 성착취물 촬영행위 및 유포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성착취물 공급자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게 됨
 
4) 메신저,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신설
-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도 규제(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5).
 
5)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 ‘대상아동청소년’, 즉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고 보호처분 하는 규정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없앰
 
 

권호현 변호사의 발제 이후,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이하 ‘한사성’)의 이효린 활동가가 1)디지털성범 죄 피해자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향과 2)n번방 방지법 이후에도 남아있는 디지털성폭력 입법 공백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입법공백의 예시로, 이효린 활동가는 현재의 n번방 방지법으로는 한사성에 피해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는 행위로써 성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됨)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법무부, 법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각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자 중 범선윤 판사는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관연수 등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최근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를 판결 양형이유에 설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불법촬영물의 DNA 정보 등을 활용하여 클라우드의 촬영물을 폐기하는 등 범죄결과물 몰수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사성과의 MOU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고,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구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필요한 법률가의 역할을 이행해왔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사단법인 선은 피해자 법률지원, 법제 연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절차 교육에 힘쓰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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