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올 젠더와법연구소와 사단법인 선은 2020. 12. 7. 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포럼을 주최하였습니다.
주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화와 과제" 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포럼은 1시간여 동안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운영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처벌법 제5조) 발령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주거지를 떠나야만 하고,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처벌법 제8조의2)는 소극적으로 발령되는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가정폭력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정폭력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중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369 )
가정폭력처벌법의 체계와 내용, 과제를 총망라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대리/여성단체 자문/세미나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