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제3세션]
4일 첫 순서인 제3세션은 두냐 크라우스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연구원의 사회로 ‘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 ‘UN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2009년부터 유엔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의 인류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으로 시선을 옮긴 새로운 접근방식이 전 세계 법과 정책에 반영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에콰도르, 뉴질랜드 법 등).
다음으로 데이비드 하블릭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는 냉전시대 ‘철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시민운동인 ‘
유러피언 그린벨트’를 사례로 들어 접경지대가 가지는 생태, 문화, 정치의 경합적인 성격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DMZ에서는 어떤 경합적인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지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블릭 교수의 기대감에 공감을 표하면서, 접경지역에서 국가 외 지역사회, 나아가
자연을 ‘이해관계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지구법적 관점으로 새로운 연결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야생의 자연 상태인
DMZ를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공동체’로 바라보자며, 남과 북이 함께 비무장지대을 대변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법제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지안바오 중국 북경대 고등인문연구소장은 현대 신유교주의에서 생태학적 전환을 소개하면서
토착민과 자연까지 아우르는 모든 존재에 대한 환대를 중시하는 ‘영적 인본주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제4세션]
제4세션은 ‘
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라는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안나 그라이칭 미국 버몬트대 선임연구원은 자연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간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DMZ에 전 세계 과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거버넌스가 참여하는 그랜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스 보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는 2018년에 있었던 ‘인권과 지구 신탁주의를 위한 헤이그 원칙’을 소개하면서
DMZ에서도 국민주권 개념은 지구에 대한 동등한 신탁자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락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교수는 비무장지대 비전 구상에서
자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그린 데탕트’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코스타노 콘스탄티노 키프로스 키프로스대 교수는 자연과의 조화를
키프로스의 접경지역 사례로 들어 발표했으며, 또한 김준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은 비무장지대의 사회자연(socio-nature)으로써의 지뢰, 야생동물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치생태학을 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존재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채원 대한공동정책학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한 유엔사회개발연구소에 문명생태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democracy)를 넘어 생명민주주의(biocracy)로 가는 인식의 전환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제5세션]
제5세션은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변화’를 주제로, 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시아지역사무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선 이영주 변호사도 발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프레드 코코즐리 미국 세인트존스대 교수는 접경지역은 지구물리학적으로 복수의 공간이 겹치는 ‘중첩된 공간’이나
연금, 보건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 시민권은 초국가적이라고 하며, 향후 접경지역이 개방되고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국가 시민들의 사회적 시민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아 진자니 이탈리아 볼로냐대 연구원은 환경 이니셔티브는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국가 간 공식적 협상 외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접경지역 내 수자원 관리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로라 하몬드 영국 SOAS대 교수는 아프리카 접경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접경지역은 상대국가와 정치·경제적 협력을 위한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누겐트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 역시 아프리카 접경지역을 예로 들며 보코 하람(Boco Haram)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EU의 자금을 지원받아 비정부연합을 구축한 것처럼 접경지역의 활용으로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DMZ에는 접경지역지원법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DMZ 내 조세감면, 교육·문화시설·사회간접자본 우선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물자교역이 자유로운 지대(free zone)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력이 부여되고 출입과 신변안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강원도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강원도 내수경제가 발달해야 한다며
밀레니얼 세대들이 강원도로 이주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매김 한다면 접경지역이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제6세션]
‘UN의 접경지역에서 평화, 발전, 환경과 관련한 활동’을 주제로 한 제6세션에서는 유네스코, 유엔개발계획 등 6개 UN기관 관계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 탠그리 유엔개발계획(UNDP) 아프리카 접경지역연구센터 팀장은 접경지역은 평화 및 안보와 밀접한 관리가 있는 지역으로 다자간 접근을 통해 안보 공백을 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엔은 각 국가의 중앙정부, 지자체를 연결하며 지역중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아 해일리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평화구축 프로그램 책임자는 환경과 기후문제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며,
유엔환경계획은 각국의 환경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이 컨센서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와카미 카오리 유네스코(UNESCO) 비상대비 및 대응단 단장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적 다원주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문화유적 복원을 위해 초국가적 협력'을 하는 유네스코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또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아프리카 지역대표는 범죄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설명하면서
유엔회원국들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며 유엔회원국과 초국가적으로 협력해 세계주요 범죄조직의 흐름을 파악하고 마약밀매, 테러리즘,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셀로 노타리아니 유엔관광기구(UNWTO) 관계자는 관광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예로 생물다양성 강화, 지역사회 개발, 빈곤퇴치를 목표로 한 서아프리카 국립공원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비게일 하틀리 유엔지뢰대책기구(UNMAS) 관계자는
UNMAS가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접경지역 내 급조 폭발물, 잔류 폭발물을 제거하며 접경지역 국가간의 교역을 가능케 했다며 접경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지뢰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본 게시글은 함보현 변호사님, 정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작성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보도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