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의 성본변경청구 결정, 성평등디딤돌 판결 선정

2022.03.08
조숙현 변호사, 이근옥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일명 '모성쓰기' 성본변경청구 인용 결정이 성평등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 참고기사: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방송작가유니온...성평등디딤돌상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이근옥 변호사는 2022. 3. 5. 한국여성대회에서 자의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언하였습니다.

(수상소감을 발언하는 이근옥 변호사)

이하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한국여성대회 성평등디딤돌판결 발언문

이근옥 변호사(사단법인 선, 자의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안녕하십니까. 자의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이근옥 변호사입니다. 

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님이 총 11분이신데요, 제가 그 변호사님들을 다 대표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큰 상인데 이렇게 저희 판결의 의미를 알아주시고 상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부장제’라는 말은 정말 익숙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부성주의는 ‘가부장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회의 한 단면 이자,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부성주의에 반발하여 1997년부터 부모성함께쓰기 운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본변경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바꾸는 법원의 결정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는 정말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결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부성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균열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엄마성을 씀으로서 받는 갖은 편견에 개의치 않고, ‘왜 굳이 아빠 성을 물려줘야 하냐?’라는 의문을 가진 청구인들이 이룩해 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의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성쓰기를 실천함으로서 다양한 이유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자녀의 성을 부, 모 중 어느 성으로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엄마의 성을 쓰기도 하는-그래서 부성주의에 경종을 가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는 민법 제761조 역시 하루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대리인단 변호사들 역시 2022년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성본변경청구 대리인단, 엄마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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