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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발제

2022.03.28

사단법인 선은 국내 난민의 법률 지원 등을 위해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공익법단체 10여곳이 결성한 단체인 “난민법률지원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난민법률지원단은 2022. 2. 22. 그동안의 난민 지원 케이스들을 공유하고, 국내 난민 제도의 개선점과 난민 신청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근옥 변호사는 지난 2020년~2021년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캄보디아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다툰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를 통해 ①출입국외국인청의 이른바 ‘남용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기초로 한 출국명령처분의 부당성, ②출국명령처분 당시 제대로 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난민의 자진출국의사에 대해 오판한 문제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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