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인권교육 '지금, 여기 젠더 이슈' <기술문화와 여성폭력 > 강의
2022.05.13
이근옥 변호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으로, <기술변화와 여성폭력 -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 강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드립니다.


1. 기술변화
- 웹 3.0 질서의 등장: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읽고 습득하는 웹 1.0 (1990-2000년대 중반), 모바일 플랫폼에서 정보(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웹 2.0(2000년대 중반~)을 지나서 데이터가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웹 3.0 질서의 등장 ⇒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NFT 등)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코인’ 으로 거래하며 수익 창출
⇒ < P2E(Play to Earn) 경제 > ⇒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넘어,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
- 메타버스: Meta(가상)과 Universe(세계)의 합성어로, ‘가상세계’ 의 또 다른 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향유.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됨
(예시) 가상부동산, 가상오피스
** 10대들이 이용하는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로블록스제페토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맵 역시 현실세계를 그대로 구현하였음(법무법인 원 맵도 있음!)
- 인공지능 챗봇: 인공지능 언어모델은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언어를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유용한 다음 언어로 변환하도록 통계적으로 설계됨.
문제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이 사람의 발화에 내재된 편견과 가짜 정보를 학습해서 재생산한다는 데에 있음
-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어 입법 공백이 있다고 보이는 사례가 모두 존재함
- 기존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요하거나 입법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아바타에 대해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을 강요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아바타가 아바타를 따라다니는 행위
3. 인공지능과 젠더
-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성희롱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폭력의 양상도 진화함. 영상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루밍 피해가 발생하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성적, 윤리적 문제 역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폭력’ –
공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성매매’와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도 있으므로 규제 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성적 괴롭힘 처벌 가능성:
인공지능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인공지능 챗봇을 포함한 다수가 입장한 공간에서 성희롱적 표현을 게시할 경우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방법 제44조의7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성희롱적 표현 포함) 방지 조치:
1)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 제정
** 참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EU, 2019), 「인공진으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2021.6)\
3) 인공지능 기업의 자체적 노력
** 참고: 이루다 2.0의 어뷰징 대응 강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