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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2022.05.26
이근옥 상임변호사는「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115호(2022. 5. 발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 지원 경과 및 대리인단의 활동" 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기고하였습니다.

위 기고문에서 이근옥 변호사는 대표적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피고인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대리인단의 활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소개하였습니다. 

(이근옥 변호사는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유)원 변호사, 사단법인 선 이사, 텔레그램성착취피해자대리인단 단장)과 함께 '박사방' 사건의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법률 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5호 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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