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구법강좌: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 제4강이 2026. 7. 1.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비대면 온라인(Zoom)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지구법 강좌 제4강은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소송: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폭염·폭우·가뭄이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을 위협하고, 그 피해가 노인, 아동, 야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점을 여러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2015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 세계 기후소송의 흐름을 다루었습니다. 기후정책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네덜란드 Urgenda 판결, 탄소예산과 미래세대의 자유를 헌법재판에 도입한 독일 Neubauer 결정, 기후단체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유럽인권재판소 KlimaSeniorinnen 판결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 법원이 서로의 판결을 참조하며 공통의 법리를 만들어 가는 '사법부의 초국가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반에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전혀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척도가 비교형량임을 분명히 하고 심사강도를 이원화한 점,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점, IPCC 보고서와 파리협정이 헌법 심사의 기준으로 들어온 점 등 법리적 의미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만장일치로 내린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견은 국가의 감축의무가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무이고, NDC는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35 NDC의 적정성, 화석연료 공적금융 등을 둘러싼 후속 소송 가능성과 함께, 기업이 마주하게 될 기후소송 리스크와 변호사가 자문·소송·입법에서 맡을 역할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 지구법 강좌 상반기의 마지막 강의로서, 기후소송이 국내 법원과 지역 인권재판소를 거쳐 국제재판소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법률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